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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 (압류금지) 아직 발행 또는 공연하지 않은 저작물의 원본과 그 저작권은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되지 아니한다. 단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대법원 2014.10.27 선고 2013도8793 판례
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5도8981 판례
대법원 2011.02.24 선고 2008두4701 판례
대법원 2008.06.05 선고 2007가합18479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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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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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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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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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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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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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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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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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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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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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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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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